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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훈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무총리훈령 제114호와 항만청훈령 제44호에서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합니다. 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훈령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훈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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