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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번 8903-1900에서 말하는 조명선과 어로작업선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nswer
세번 8903-1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은 주로 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 등에서 단순히 조명 효과를 내는 기능만을 가진 선박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하고, 그 외에도 본선이나 보조선과 함께 투망작업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은 조명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번 8901-0501에서 규정한 어로작업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관세법 제7조를 참조하여, 선박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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