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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옥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가옥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4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이때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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