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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직무에서 배제되므로,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기장하지 않아 발생한 귀속불명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명목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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