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법인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은 자가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전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하천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권을 얻었다면, 그 건물의 사용권에 의해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된 출연비용이 그 사용권을 얻기 위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 행위는 소득표준율상 전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절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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