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영업허가를 회복할 수 있나요?
Answer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이상 해당 영업허가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영업허가를 다시 취소하여 그 효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원래의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해 영업허가를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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