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제기할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나요?
Answer
재심을 제기할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이 송달되었을 때 판단유탈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심 제기기간을 판단하였고, 재심청구는 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