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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토지가 제3자 명의로 매수되었고, 매수자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을 명의신탁 해지의 결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재산을 환원한다는 의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이는 상속세법 제32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의사가 아닌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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