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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양도 시,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르면, 신고자가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대금 영수증 미제출은 그 산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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