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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정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란, 보정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로 보정을 한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정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보정이 이루어진 기간이 아니라 보정을 요구한 기간을 기준으로 심판결정 기간을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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