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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는 어떤 범위가 포함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용역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용역과 같은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도 포함됩니다. 이 법령의 입법 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직별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전기공사와 같은 용역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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