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 소유의 급수장치를 사용하는 자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타인 소유의 급수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에서는 급수사용료를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5호는 급수사용자 등을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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