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실용신안의 권리 존속으로 인해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종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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