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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호할 기존 상표가 전제되어 동종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종 상품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지 않고, 반드시 저명한 기존 상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규정들은 상표의 동종 또는 이종 여부에 관계없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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