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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법조항을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법원은 재심사유에 대해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10호로 잘못 표시한 경우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법조문 착오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심사유로 주장된 내용이 실제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해당 사안에서는 이러한 착오를 탓하는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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