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삼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89조 제1항에 의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당선자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확인 청구는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잘못된 소제기에 해당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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