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지처분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원고 청구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전체 환지 절차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환지처분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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