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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장기간 법적 분쟁이나 감독청의 지시로 인해 대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장기간 법적 분쟁이나 감독청의 지시로 인해 대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법적 분쟁과 이사의 결원,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지시 등으로 인해 대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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