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63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1963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제3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한정되지 않고, 구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1957년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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