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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피고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47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환지를 주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토지일 때, 소유자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 금액이 법령에 위배되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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