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4년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4년 동안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이 제정된 1973년부터 폐지된 1977년까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적 이유로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비과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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