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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수용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근거한 절차로서,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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