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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장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실시권자는 여전히 공업소유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자가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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