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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여기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기발행 주식을 승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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