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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 계속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심판청구인이 더 이상 심판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나요?

Answer

심판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당사자 간 다투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로 인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구 의장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등록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계속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해관계는 상실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심판 유지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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