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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세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세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과 제34조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은 추계조사방법을 통해 부과할 때 적용되지 않지만, 긴급명령 제62조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세감경 규정이므로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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