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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용도 사용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가 유효한가요?

Answer

구 물품세법 제11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용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확인 절차로, 기간 경과 자체가 신고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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