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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에 다시 요구된 징계의결은 새로운 요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후, 징계의 종류를 경감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및 제83조의2 제2항,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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