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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녹각사륙탕과 같은 한약재가 물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등은 자연 상태의 한약재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구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정한 자양강장품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약재들은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와는 달리 물을 끓여 복용하는 방식의 한약재이므로, 구 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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