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된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따라 증여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본래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된 부동산이 채무의 책임 재산으로 설정된 경우, 그 피담보 채무액을 고려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