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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결정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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