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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주류 거래 중지를 요청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성격의 행위로,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공법상의 행위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청은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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