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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적법한가요?

Answer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3조에 따른 심판결정 절차에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상대방에게 보정요구 취지를 알리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국세심판소 담당 직원이 구두로 보정요구를 고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로 인정되며, 이후 보정요구 서면이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요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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