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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탄가공업허가증갱신발급처분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석탄가공업 허가는 사업 경영권을 설정하는 권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석탄가공업 허가는 사업 경영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즉, 해당 허가는 영업의 자유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를 받은 자가 신규 허가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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