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침사등자격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제강점기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은 왜 위법인가요?
Answer
일제강점기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따르면, 침술과 구술은 각각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따라 이 같은 법적 규정 하에서는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두 면허를 가질 수 있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자격이므로 침구사라는 통합된 자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은 침구사 자격증 제도가 존재했던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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