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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어떤 경우까지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서 말하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이용을 하려 하여도 법령에 따른 제한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즉, 토지의 일부가 법령상의 제한을 받아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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