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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민법 제397조 제1항과 제379조가 금전채권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연손해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자의 개념이 아닌 손해배상금의 일환으로, 금전채무자가 정해진 이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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