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일부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여러 지정상품에 등록된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에 따르면, 상표가 여러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된 경우, 무효원인이 있는 특정 지정상품에 한하여 일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의 혼동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무효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표권자, 거래자, 수요자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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