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가 주민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군수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유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는 법규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로, 외부에 표시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읍장이나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한 행위는 그 행정처분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