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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는 조세의 부과권 행사에 의해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으로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징수권이 확정된 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부과처분일 이후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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