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조합의 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도지사가 승인한 처분은 감독권에 의한 효력보충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1호 마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은 조합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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