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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법령에 재심사에 대한 재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관계법령에 재심사에 대한 재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재심사 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이 재결을 하지 않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2개월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재결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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