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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고용원의 복직 및 승진 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고용원이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용원규정(1964.3.13 대통령령 제1723호) 제28조에 따라 해당 일자로 고용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당연히 해직됩니다. 따라서, 제대 후 복직되거나 승진되었더라도 이는 고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도 그 임명 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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