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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기재 오류이므로, 이를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매입세액 공제의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실과 다른 기재가 납세의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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