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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수대금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면서도, 개별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요?

Answer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수대금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더라도, 개별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려면 해당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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