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 시,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경유기관에 청구한 경우라도, 결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4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가 접수된 날인 1979.10.19을 기준으로 결정기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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