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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건물을 개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개체' 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건축허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시장이 건축물 개체를 지시하고 '개체'라는 표를 교부한 경우, 이는 비록 건축법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건축허가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자가 건축물 개체를 지시한 것으로, 적식의 건축허가에 준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시와 표 교부는 형식적인 허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건축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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