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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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