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품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 납부한 물품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에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면세물품으로 판단해 공제세액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물품세 상당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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