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임대 외에 다른 사업을 겸하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와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 외의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임대수입이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이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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